태국 입국 관련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3/01/09 12:47

태국 입국 관련 안내

2023.01.09.(월),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 

1. 태국 정부는 새로운 입국절차를 발표, 1.9.(월) 08시(태국시간) 도착 국제선 탑승 승객부터 1.31.(금)까지 적용합니다. 

※ 예외적용 대상 : 태국 국적, 환승 승객, 18세 미만

■ 백신접종 완료자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. (백신 종류별 접종 횟수 준수)

■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접종 불가 사유가 기재된 영문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함.

 - 또는,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, 최대 180일 이내 코로나19 완치 이력이 있는 경우, 영문 완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 

■ 코로나19 등 질병에 대해 미화 1만 달러 이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 2. 태국 정부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승객은 태국에 도착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추가 발표하였습니다. 

■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함. 3. 상세 내용은 각 항공사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, 항공사 및 태국 민간항공국 안내* 등을 참고,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* 태국 민간항공국 안내 링크 : caat.or.th/wp-content/uploads/2023/01/accredited-covid-19-Vaccine.pdf